"왜 식당은 되고 카페는 안 되나요" 형평성 논란

"왜 식당은 되고 카페는 안 되나요" 형평성 논란

2020.11.26.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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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식당은 되고 카페는 안 되나요" 형평성 논란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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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커피전문점 등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면서 음식점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음식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영업하되 밤 9시까지는 내부 식사가 허용되고 9시 이후에만 포장과 배달이 가능하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2단계 카페 홀 영업금지 대책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수도권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개인 카페들에 배달과 포장 주문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라며 "몇 달 전 배달 등록을 했지만 하루 1~2건 있으면 다행이다. 테이크아웃도 하루 1건 나올까 말까 한 위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배달 등록도 바로 안 된다. 배달 대행 업체랑도 계약해야 하고 월 기본 관리비와 건별 배달료도 부담해야 해서 남는 게 거의 없다"며 "이런 식이면 한 달 내내 장사해도 인건비는커녕 월세나 나올까 싶다"라고 말했다.

이 청원인은 "이렇게 카페 자영업자 죽이기식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보상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왜 똑같이 마스크 벗고 앉아 있는데 식당은 되고 카페는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정부에 관련 정책 개편 또는 보상책을 요구한 이 청원에는 26일 오전 9시 현재 1,500여 명의 동의했다.

이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에도 일반 카페가 아닌 패스트푸드점이나 브런치 카페 내에서는 이용객이 매장에 앉을 수 있는 등 영업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식당, 마트 등에 이미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있으니 모든 시설을 셧다운 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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