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찰 의혹' 대검 압수수색...檢 내부 반발 계속

'재판부 사찰 의혹' 대검 압수수색...檢 내부 반발 계속

2020.11.25. 오후 6: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대검찰청 감찰부가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을 받는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추 장관은 다른 불법사찰 등이 있는지도 추가 감찰하라고 지시했는데 논란이 된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고 반박하는 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대검 감찰부가 재판부 관련 자료를 만든 것으로 지목된 부서를 압수수색 했다고요?

[기자]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 한 건데요.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원 영장을 받고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감찰부는 수사정보담당관실 직원들의 컴퓨터 등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어제 추미애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의 과거 판결 내용과 가족관계,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고서가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이라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외에도 추가적인 판사 불법 사찰이 있었는지 추가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의 사적 목적 업무나 위법, 부당한 업무 수행이 있었는지도 감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앵커]
해당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검사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반박했다고요?

[기자]
성상욱 고양지청 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는데요.

주요 사건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과 과거 재판 내용 등을 정리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취지로 해당 자료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검색은 법률가 인물정보 검색 사이트와 포털 사이트 등에서 했고, 해당 재판부를 경험한 공판검사에게 전화로도 문의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물의야기법관'이라고 기재된 내용 역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가운데 이른바 양승태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건 작성 목적이 판사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게 전혀 아니라며, 오로지 공판검사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검찰 내부에선 추미애 장관 조치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검찰 내부통시망엔 어제 브리핑 직후 검찰개혁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하겠다는 글이 올라왔고요.

오늘은 소위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 정치인 출신 장관이 직무정지 시킬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추 장관이 정권에 이익이 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하면 총장도 징계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준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장관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건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들이 있어서라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평검사 회의까지 고려하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반면 추 장관을 계속해서 지지해온 일부 검사들은 직무배제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은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명령이 즉시 효력을 가지면서 오늘부터 윤 총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윤 총장은 어제 추 장관 발표 직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왔다며, 끝까지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조만간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전까진 관련 규정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한동오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