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직무정지'...징계·법적 절차 전망은?

[인터뷰투데이]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직무정지'...징계·법적 절차 전망은?

2020.11.25.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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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갑자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브리핑을 한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조치에 징계까지 청구하자 윤 총장도 바로 수긍할 수 없다면서 법적대응을 시사했는데요.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야당인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자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주목됩니다.

그 파장이 과연 어디까지 미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예고 없이 추미애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또 징계청구까지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제 추미애 장관 입장문을 발표한 다음에 질문도 받지 않고 바로 퇴장했어요.

어제 결정을 내린 배경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저는 어제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방송하고 일반 신문에서 엄청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전화인가 했더니 추미애 장관이 퇴근시간 즈음 해서 기자회견을 한 거죠. 그래서 배경은 그런 걸로 봐요.

일단 총장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감찰하려고 했는데 결국 사퇴해서 감찰이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감찰을 지시했던 내용이 한 5~6가지 되는데. 어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감찰을 지시했던 내용이 주요 혐의에 다 포함됐다고 볼 수 있고요.

추미애 장관이 감찰지시를 했을 때 대부분 언론들이 결국 감찰 결과를 가지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무를 배제하고 결과적으로 해임건의까지 갈 거라고 했는데 그게 언론의 기사가 거의 적중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생각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결과를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감찰이라는 건 감찰 대상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감찰대상자에 대해서 서면이 됐든 대면이 됐든 조사하기 전에 많은 자료를 모아야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면조사가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거의 대면조사를 하지 않겠다,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 왔고 그러면 서면조사라도 아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이 조사 자체를 아예 생략해버리고 법무부에서 조사한 내용만 가지고 갑자기 직무배제라는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직무배제 결정은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검찰과 관련해서 엄청난 일인데 그러면 왜 직무배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6가지 주요 혐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근거와 이유를 대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으면 좋았었는데 그걸 받지 않았다는 건 그건 굉장히 의아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직무배제했다고 결론만 딱 내리고 퇴장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기자들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정당한 거냐. 거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징계를 청구했던 주요 혐의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요 혐의를 정리해 주시죠.

[김광삼]
일단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이 내용은 아마 JTBC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홍석현 회장이 실질 사주인데 같이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처음에 국감 때도 얘기하고 1위 됐을 때 개인적으로 어디 식사를 한다든가 커피숍을 갔다거나 그런 줄 알았는데 윤석열 총장 측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교류하는 데 잠깐 서서 이야기를 했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건 확인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혐의 중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혐의가 있습니다.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이 부분에서도 검찰총장이 어떻게 사법부, 재판부를 사찰할 수 있느냐 그런 의아심을 가졌었는데 조국 전 장관하고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잖아요.

배당 재판부가 정해져 있는데 배당 재판부의 성향에 대해서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찰로 주요 혐의로 적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방해하거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감찰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건데 이것도 약간 논란의 소지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찰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다는 것은 감찰과 관련된 콘텐츠, 내용을 유출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감찰부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감찰을 진행했다는 그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보 유출에 해당되는지 그 부분도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을 방해했다.

그런데 대면조사에 응하고 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사실은 대면조사를 받는 피감찰자의 권리거든요. 그런데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감찰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혐의가 인정될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또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망 손상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국감에 나와서 그냥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자체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 해서 감찰 혐의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했었던 6가지 징계사유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주셨는데요. 어쨌든 윤 총장은 수긍할 수 없다라고 바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과 함께 징계요구도 같이 했거든요.

앞으로는 징계와 관련해서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일반 검사에 대한 징계하고 다릅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이 징계권자죠. 그런데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권자고. 지금 일단 징계 회부한 거잖아요.

그럼 징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징계위원회를 만드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인이 위원장이고요.

법무부 차관이 부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장관이 검사 2명을 또 임명할 수 있고요.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고 또 법조인 중 교수랄지 변호사 중에서 한 2명을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은 전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알아서 할 수 없는 거고요.

추미애 장관은 징계권자로서 징계위에 회부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앵커]
회의는 참석 못하고요.

[김광삼]
그렇죠. 법무부 차관이 권한을 대행해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장관 입장에서 보면 징계를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는 본인의 생각과 맞는 사람으로 꾸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이미 징계의 수위나 결과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크죠.

[앵커]
일단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바로 직무정지가 됐기 때문에 오늘 출근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겠다고 밝혔는데 이 자리에는 나오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직접 나와서 본인의 지금의 입장이라든지 심경을 밝히겠다는 뜻으로 봐야겠죠?

[김광삼]
윤석열 총장은 자기가 대면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요. 서면조사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국민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사실 직무배제돼버리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기자회견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건 약간 모양새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에 불렀기 때문에 본인 자체가 6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이걸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법사위에서 나온 발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명 이것이 사실은 대면조사나 서면조사 이상으로 아마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법사위에 나오게 되면 그 내용이 굉장히 주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윤 총장은 대검의 대변인실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내용을 보면 위법,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이 어떤 징계를 받았을 때 또 직무배제가 됐을 때 아니면 해임이 됐을 때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직무배제 자체는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거든요.

그러면 직무배제가 되면 직무배제 결정을 하면 직무가 배제돼버려요.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되는 거죠.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직무배제 결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효력 자체를 멈추게 해 달라. 그래서 효력정지가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이랄지 일반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도 혐의가 명백하지 않는다거나 증거가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설사 상당히 소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이 인용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직무배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행위고 이 사람이 만약에 그 효력에 의해서 직무에서 배제돼 버리면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본인에게 대면조사나 서면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소명할 그런 절차가 생략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재판부가 볼 가능성이 크고. 설사 그게 없더라도 혐의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언론 보니까 이현령, 비현령 그런 헤드라인을 달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법적인 건 굉장히 엄격한 해설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감찰의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증거가 명백해야 하고 엄격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아마 직무배제 결정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되면 본안 소송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요.

또 징계 결과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본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나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고 검찰총장으로서 한점 부끄럼 없이 일을 해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으로 남은 임기가 7월인데 장관과 총장이 소송으로 본인의 임기 또는 대통령의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그러면 이 상태로 과연 계속 가는 것이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거잖아요.

[김광삼]
검찰총장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기 중간에 어떤 비위가 있다든가 비리사실이 있다든지 아니면 수사혐의가 있다고 하면 임기가 보장됐더라도 사실은 징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추미애 장관은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대로 끌고 가다가는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혐의를 가지고 직무에서 배제해버리면 아마 본인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사퇴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법정으로 가는 게 명확해졌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 나는 더 이상 총장 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리지 않는 이상은 결과적으로 보면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건 법무부 입장 또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현 정부에서도 보면 내년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상당히 곤혹스러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윤석열 총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는데 말이죠.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는 국회 법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것 같다, 열리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도 법사위에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는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국민의힘 단독으로 법사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이게 무산된 모양이에요.

[김광삼]
모르겠어요. 사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이고요. 그래서 아마 법사위를 열려고 하면 그 소집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속칭 얘기하면 판을 깔아주는 거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말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법사위원이랄지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열리는 걸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럼 국회 위원회가 열리려고 하면 소집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소집을 하지 않으면 사실 법사위원회를 여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죠. 아마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이 어제 직무배제를 하면서 그 배경의혹으로 주장했었던 것이 6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화면에는 다른 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판사 사찰과 관련한 내용이 있거든요.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 또 조국 전 장관의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 있어서 판사의 성향을 조사한 것이 사찰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정감사까지 얘기했거든요.

판사 사찰 부분은 검찰총장으로서 판사 사찰을 할 이유가 있었는지. 또 그리고 판사 사찰이라고 판단할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 짚어주시죠.

[김광삼]
우리가 인권 관련해서요.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사찰에 민감합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가 있지 않았어요? 그거 관련해서 대통령비서실장이랄지 조윤선 장관이 처벌도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 문건에도 사찰이라고 적시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사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주요 적시한 비위혐의 중 사찰과 관련한 것은 윤석열 총장이 조 전 장관과 그러면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서 청와대와의 관련성 이런 걸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잖아요.

기소를 했는데 담당한 재판부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 비밀을 한 게 아니고 아마 인터넷에서 나온 그런 성향들 그리고 어떤 정치재판을 이전에 했느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사실 유죄, 무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우리법연구회에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이런 내용은 사실 인터넷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이건 전부 다 밑에서 조사를 해서 올린 것이다. 그러면 인터넷에 다 나온 내용을, 재판부의 성향을 사실 한번 살펴보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찰이라는 개념이 법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 개념은 사찰은 그 사람의 사적인 거, 세평 이런 걸 조사해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게 사찰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앵커]
뒷조사죠, 일종의.

[김광삼]
그러니까 기본적인 총장이 재판부에 이런 개인적 정보를 이용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수사전력을 다한 사건에 있어서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조사를 한 번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게 법정까지 가게 되면 아마 법원에서는 사찰로 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까지 전부 다 포함을 시켜야 징계수위가 높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중에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도 다 포함을 시켜서 비리혐의로 적시해서 어떤 징계결과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윤 총장의 남은 임기 동안에 법적인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건 추미애 장관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사실 대통령에게 해임건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추가로 이 조치까지 내놓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광삼]
그런데 일반적 해임건의를 하면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죠. 그러면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징계를 했는데 이런 비리가 드러났다.

비리를 근거로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면 대통령은 비리가 있기 때문에 해임하면 부담이 없을 수 있고 설사 해임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장관이 이런 비리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해임을 한 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이 건에 관련해서 가장 눈여겨 봐야 될 대목은 첫 번째 대목이 이거예요.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 그게 변곡점이 될 거거든요. 만약에 윤석열 총장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굉장히 추미애 장관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업무 배제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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