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발표 직전 장모 기소...사퇴 압박

윤석열 징계 발표 직전 장모 기소...사퇴 압박

2020.11.24. 오후 10: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윤석열 총장 징계 발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의 장모 최 모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인데, 윤 총장 개인을 넘어 가족을 향한 전방위적 수사도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모 씨를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가족 관련 수사에서 배제하고, 철저히 수사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최 씨에겐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지난 2012년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이 동업자들과 경기도 파주에 불법 의료재단을 세우고, 2년 동안 22억여 원어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냈다고 봤습니다.

앞서 최 씨는 동업자들의 유죄 판결에도 병원운영에 관한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단 이유로 경찰에 입건조차 되지 않았는데, 검찰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하기 전 이미 최 씨가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여 이후 약속은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최 씨는 병원 운영에 관여한 적 없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며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최 모 씨 /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 (운영이나 이런 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그걸 왜 해요. 처음부터 저는 계속 빼달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나는 손해만 수천만 원, 수억 원 손해 보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변호인 역시 과거 경찰 수사와 검찰의 기소로 확정된 재판결과를 전면 부인하는 처분이라며, 사법절차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윤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직권남용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대부분 이미 오래전 확정판결이 난 사건이거나 혐의가 없는 게 명백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윤 총장이 장모 요양병원 관련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당시 수사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장모 기소와 관련해선 침묵을 지켰습니다.

대검찰청도 윤 총장이 취임하기 전 벌어진 일이라 별도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윤 총장 가족이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