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더 자극적인 영상 위해 굴욕 행동 지시, 조직적 범행은 아냐"

'박사방' 조주빈 "더 자극적인 영상 위해 굴욕 행동 지시, 조직적 범행은 아냐"

2020.11.24. 오후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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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선고 이틀 앞두고 공범 재판 증인 출석
檢, ’박사방’ 운영 조직적 통솔 입증에 주력
조주빈 "공범들 대부분 유료회원이었을 뿐"
9월 재판 땐 "성 착취물 브랜드화하려 했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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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공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주빈은 더 자극적인 성 착취물을 제작하려고 피해자에게 굴욕적인 행동 등을 지시했을 뿐 영상물을 브랜드화하거나 공범들에게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을 지시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본인 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공범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신문에 나선 검찰은 조주빈이 '박사방' 운영을 위해 공범들을 조직적으로 통솔했다는 걸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근거로 성 착취 범죄에 참여할 사람들을 여럿 모으고 성 착취물 홍보물을 유포하라고 지시한 사실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주빈은 공범들 대부분이 유료회원이었을 뿐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할 때마다 공범들에게 개별적으로 역할을 맡기긴 했지만, 이른바 '문어발식'으로 관리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성 착취 피해자들에게 새끼손가락 인증이나 노예 발언 등을 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을 바꿨습니다.

박사방에 앞선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보다 더 관심을 끌 만한 자극적 영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을 뿐, 성 착취물을 '브랜드화'하려던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9월 공범인 한 모 씨 재판에서 자신이 한 증언을 스스로 부인한 겁니다.

조주빈의 이 같은 증언은 자신과 공범들에게 적용된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주로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사이트 등에 적용되는 범죄단체조직죄는 주범뿐 아니라 가담자도 같은 수준으로 엄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주범인 조주빈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조주빈 지시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26살 한 모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주빈과 '박사방' 공범들 같은 디지털 성범죄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는 26일 조주빈에 대한 첫 선고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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