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 1심 재판, 시종일관 불공정"...조권 측 "웅동학원 손해 없어"

검찰 "조국 동생 1심 재판, 시종일관 불공정"...조권 측 "웅동학원 손해 없어"

2020.11.24. 오후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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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1심 재판을 두고 시종일관 불공정했다며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조권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재판부가 지나친 동정심에 선입견을 품고 조 씨의 배임 등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교사 채용비리 의혹 역시 조 씨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중학교 교직원 채용에 전권을 가졌고, 공범들도 배임수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무죄를 받았다며 2심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 변호인은 검찰이 1심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변론 기회를 얻었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소송 전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며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앞서 조 씨는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이른바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백억 원대 손해를 입히고,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거나 실제 법인이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배임 등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교사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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