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남편이 세상을 떠난후 인공수정 성공, 자녀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양담소] "남편이 세상을 떠난후 인공수정 성공, 자녀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2020.11.24. 오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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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남편이 세상을 떠난후 인공수정 성공, 자녀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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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 사고로 사망한 남편의 냉동 정자 이용해 출산한 아이가 상속권 가질 수 있을까요?
-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망자의 난자나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 불법
- 남편 정자로 둘째 나은 사례, 서울가정법원 1심에서 아이 권리 인정한 적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프닝에서 사유리 씨의 출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만약에 사유리 씨가 국내 산부인과에서 이런 시술을 시도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 백수현: 일단 미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서 출산하는 게 현행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다만 산부인과에서 적용하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지침에는 그게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그 시술을 안 해주는 거죠. 원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 불법인 상황은 아닙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게 윤리지침이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에 반하는 시술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있겠군요? 의사협회에서도 이 지침을 위반하면 징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 백수현: 아마 지침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양소영: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군요.

◆ 백수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실질적으로 해주는 그런 곳이 없을 가능성이 크죠.

◇ 양소영: 그러면 결국 이런 시술을 하려고 하면 그 지침도 변경이 되어야 하고, 근거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나와야겠네요. 오늘 그래서 저희도 비슷한 사연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희 부부는 신혼 때부터 간절히 아이를 원했지만 결혼 5년차까지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인공수정을 하기로 결정했죠. 인공수정을 하면 아이가 바로 생길 거라 믿었지만 그 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실패와 시도가 반복되었죠. 그러던 중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유일한 가족을 보낸 저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죠. 그렇게 슬픔에 젖어 있다가 문득 남편의 정자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냉동보관되어 있던 남편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수정을 시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정이 성공했고, 얼마 전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더 큰 문제들이 닥쳤는데요. 저희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거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인공수정을 시도한 상태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런 경우에 이미 수정된 당시에는 남편이 사망을 하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까?

◆ 백수현: 이 아이의 친부가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이 아이가 과연 그러면 돌아가신 망인의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 양소영: 자녀로 인정받아야 상속이 되니까요.

◆ 백수현: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인공수정이 보편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법상. 그러니까 생명윤리법에 의하면 사망한 사람의 난자나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것을 위반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개로 하고, 어쨌든 사후 수정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면 이 아이의 친생자 관계나 상속권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론적으로만 논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흔한 사례는 아니다 보니까요. 이미 망인인데, 그러면 그 망인의 정자를 사용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면 나는 망인은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동의를 했느냐. 동의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양소영: 그러니까 남편이 일단은 동의한 것이 내가 살아있을 때 인공수정을 한 것까지는 당연히 동의가 된 건데, 내가 사망했을 때도 이것을 수정하는 것을 동의했느냐. 이게 문제란 말씀이신 거죠.

◆ 백수현: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고, 망인의 의사를 저희가 추정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것을 법으로 금지시켜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면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하니까 이것을 계속 이론적으로 논의해 오다가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건이 있었고, 서울가정법원에서 판결이 한 번 나온 예가 있었습니다.

◇ 양소영: 어떻게 됐습니까?

◆ 백수현: 이게 사연과 거의 유사한데요. 부부가 자녀 한 명을 둔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니까 부인이 불임시술을 위해서 냉동해뒀던 남자의 정자를 가지고 시험관 시술을 해서 둘째를 낳은 겁니다. 둘째 아이에 대해서 그러면 돌아가신 분의 친생자로 인정해줄 것이냐. 법원은 인정해줬습니다. 이게 판결에 구체적인 어떤 사례인지 드러나지는 않고, 결론만 나와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것까지 알 수는 없는데, 정자 제공자, 친부가 되는 거죠. 친부가 생전에 사후수정에 대해서 미리 동의했을 거다. 동의한 것으로 법원에서 보고 아이의 친부로 망인을 인정해주거든요. 아마 이 아이의 권리도 보호해야 하고, 첫째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결과를 통해서 친부의 아이로 인정하는 데 문제도 없고. 상속권 문제도 어차피 첫째 자녀와 엄마가 상속권을 가지는 상태에서 둘째 자녀에게 상속권 인정한다고 해서 다르게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은 없으니까 아마 이 자녀의 권리구제 측면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양소영: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만약에 부모님이 존재한다고 하면.

◆ 백수현: 달라지는 거죠.

◇ 양소영: 부모님이 원래는 상속권을 배우자하고, 만약에 자녀가 없다고 하면. 이 배우자와 부모님이 상속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만약에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라면 부모님의 상속권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 백수현: 그게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원래 첫째 자녀가 없이 이 태어난 둘째 자녀가 첫째 자녀였다고 하면, 원래 부인하고 망인의 부모님이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망인의 부모님이 상속권이 있다가 박탈되면서 부인과 자녀가 상속권자가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는 어쨌든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거니까 인정할 수 없다는 측면도 있고요. 어쨌든 태어난 아이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겁니다.

◇ 양소영: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사례는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은 아니고, 서울가정법원 1심에서 나온 사례라서 사실 이런 경우에 법원이 앞으로 어떻게 최종적으로 할지는 알 수 없지만.

◆ 백수현: 아직 계속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봅니다.

◇ 양소영: 이런 비슷한 사례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린 적이 있군요.

◆ 백수현: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오늘 그래서 우리 사유리 씨의 사례가 나온 김에 저희가 비슷한 사례를 상담을 해봤는데요. 이게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백수현 변호사님과 논의를 해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좋은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 백수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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