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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법률 개정과 출소 후 관리 방안을 담당하고,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조두순 주거지 반경 1km 이내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와 방범 초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률개정과 함께 조두순에 대한 피해자 접근 금지, 음주 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출소 즉시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 1 전자 감독을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를 통해 24시간 밀착 감독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피해자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신변보호와 경제적, 심리적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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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률개정과 함께 조두순에 대한 피해자 접근 금지, 음주 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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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피해자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신변보호와 경제적, 심리적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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