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정경심 측 "검찰 시연대로 못 만든다"...직접 본 표창장 시연은?

[뉴있저] 정경심 측 "검찰 시연대로 못 만든다"...직접 본 표창장 시연은?

2020.10.29. 오후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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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효석 / 시사유튜브 ’빨간 아재’ 운영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공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공판에 참석해서 공판 진행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유튜브 채널의 빨간아재 박효석 시사유튜버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박효석]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법원 앞인가요?

[박효석]
법원 뒤 가로등 밑에 앉아 있습니다.

[앵커]
그러시군요. 지난 공판에서는 검찰이 표창장을 이렇게 위조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시연까지 해서 프린터를 했는데 오늘은 정 교수 측이 그걸 반박하면서 직접 해 볼 테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라고 했다던데 시연은 정확하게 어떻게 이뤄진 겁니까?

[박효석]
오늘 변호인 측이 한 시연은 결정적인 부분은 검찰이 증거물로 제출한 파일 가운데 완성본 파일, 최종 파일이라고 하는 PDF을 상장 양식에 출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력을 해서 보면 상장 양식 중에 맨 위에 있는 위의 중앙에 있는 동양대 로고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은박 압인과 상장에 인쇄돼서 나온 글자가 겹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냐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 중에 PDF 파일을 완성본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파일은 표창장을 만드는 데 사용된 파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표창장을 위조하는 단계에서 사용됐다고 하는 상장 서식파일, 이 서식파일이 검찰이 시연 때 제시했던 것과 달리 표가 편집되기 이전 것과 검찰이 시연 과정에서 제시했던 것을 보면 상당 부분 많이 편집을 해야 되고 셀을 삭제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법정에서 현출하면서 입증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로 검찰이 인쇄한 표창장하고 정 교수 측이 인쇄한 표창장, 직접 봤을 때 차이가 확실했습니까?

[박효석]
눈 앞에 두고 가까이 본 건 아니지만 우선 지난번에 검사가 인쇄했던 표창장은 한글 상태에서 출력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인단이 출력한 표창장은 PDF 상태에서 출력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원 파일이 조금 다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파일을 비교하거나 검사가 확보한 증거물 파일, 그러니까 표창장 사본 파일을 비교해 보면 검사가 시연한 것과 많이 다릅니다. 우선은 표창장 본문의 텍스트와 그리고 이미지로 집어넣었다는 하단부 직인 부분에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라고 텍스트가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의 폰트 굵기라든지 선명도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변호인단이 출력한 이 표창장이나 검사가 제출한 표창장 사본 파일은 본문 부분의 폰트보다 하단 직인 부분의 폰트가 더 굵고 선명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검찰이 출력했던 HWP 파일에서 출력을 했던 파일은 이게 역전이 됩니다. 본문과 직인 부분의 텍스트 굵기가 역전이 돼서 나오니까. 다시 말하면 변호인단에서는 HWP 파일, 즉 PDF도 출력된 것이 아니고 한글 상태에서 출력된 것도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편 거고요. 특히나 지금 검사가 증거물로 제출한 PDF 파일은 완성본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겁니다.

[앵커]
그리고 여백 조절이 잘 안 돼서 거기가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박효석]
이미 검사가 시연을 할 때 상장 양식 파일에서는 여백 조정을 해서 인쇄가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과정에서는 그동안 검사가 주장해 왔던 PDF 파일 상태에서 출력을 하면 PDF는 여백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압인 또는 로고와 겹쳐 나온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고요. 다만 검사는 PDF 프로 기능을 쓰면, 버전을 쓰면 여백조정기능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변호인단에서는 최근 1, 2년 사이 출시된 유료 버전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과거 그 시점의 PDF 파일에서 여백 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로부터 표창장 위조 시연 과정에서 설전을 벌이다가 주의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기에 재판부가 주의까지 줬죠?

[박효석]
방금 리포트에서도 들으셨겠지만 검사가 주의를 받은 거예요. 변호인단이 검사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뒷부분에서 하기는 했는데 그 시점에서 주의가 나온 것은 아니고 변호인단이 서증조사를 하고 주장을 한 이후에 검사가 반박을 하면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변호인을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그 발언이 나온 배경은 검사가 서증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했던 대검 포렌식 분석관이 작성한 포렌식 분석 보고서를 보면서 이 분석 보고서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허위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분석관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있다, 의심이 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검사가 나중에 발언 기회를 얻어서 변호인이 검찰 직원을 허위 공문서 작성이다,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격동이 있었다라면서 배경 설명을 나중에 한 거고요. 그 자리에서 반박을 하면서 ...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얘기가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변호인 측이 허위성이 있다고 제시한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키스트에서 발급받은 인턴확인서가 있는데 그 인턴확인서 스캔하기 3일 전에 그 컴퓨터에 복합기가 설치됐다고 포렌식 분석 보고서에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변호인단이 다시 그 포렌식 분석 보고서를 재분석을 해 보니까 3일 전에 설치된 것이 아니고 한 달도 더 이전 시점에서 설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포렌식 분석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검찰이 반박하면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서 주의를 받았던 것이거든요.

[앵커]
그런데 정 교수 측이 오늘 증거를 한 70여 개 새로 가져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변론이 종결되고 서증조사 들어갔으면 새로운 증거를 또 이때 갖고 오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70개씩 갖고 왔으면 이건 또 재판부나 검찰 측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박효석]
변호인단에서 그동안 검찰 측이 수시로 제출했던 다량의 증거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의 주장은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쪼개기로 제출한 것이고 우리는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탄핵 증거물을 수집하고 또 동양대 관계자를 만나서 확인서를 제출받고 했던 것을 모아서 내는 것뿐이다. 다만 재판이 워낙 매주 긴박하게 진행되니까 정리를 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다라고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달 5일이 결심공판이고 아마 소식을 듣기로는 재판부가 그것보다 일주일 뒤까지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면 다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다음 달 5일 결심공판을 일단 기다려 보고 그다음 선고공판으로 다시 소식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박효석]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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