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서열 낮다고...1순위 교사 임용 배제한 학교법인 이사장 유죄

대학서열 낮다고...1순위 교사 임용 배제한 학교법인 이사장 유죄

2020.10.29. 오전 09:3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애초 채용 계획에 없던 면접 전형 절차를 추가해 교사 임용 결과를 뒤엎은 전직 학교법인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학원 전 이사장 박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교원 임면 과정에서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A 학원이 세운 고등학교의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1순위로 최종 선발된 후보의 출신 대학 서열이 낮다며 계획에 없던 4차 면접을 진행해 순위를 뒤엎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오히려 1순위 후보의 교원 임용 제청 절차가 불공정했다는 의심이 들어 절차에 개입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