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성 접대' 김학의, 오늘 항소심 선고...1심에선 '무죄'

'뇌물·성 접대' 김학의, 오늘 항소심 선고...1심에선 '무죄'

2020.10.28. 오전 00: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별장 성 접대 의혹과 수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오늘 항소심 판단이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김 전 차관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게 명확히 확인됐다며,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추징금 3억3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최종변론에서, 자신은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앞서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금품 4천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와 지난 2012년 숨진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5천만 원어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공소 사실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별장 성 접대' 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며, 유무죄 판단과 관계없이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