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이혼소송 중에도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게서 어떻게 벗어날까요?"

[양담소] "이혼소송 중에도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게서 어떻게 벗어날까요?"

2020.10.27. 오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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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이혼소송 중에도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게서 어떻게 벗어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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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 출연자 : 이현지 변호사

- "10년간 이어진 가정폭력, 아이들 보고 싶다 해 나가니 또 다시 폭력 휘두른 남편과 어떻게 헤어질 수 있을까요?"
- 가장 먼저 할 일은 '접근금지 신청'
- 최근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기존 장소적 접근 금지 → 특정 사람에 대한 접근 금지로 개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이언지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현지 변호사(이하 이현지):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첫 출연인데 감사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 이현지: 저는 이혼과 상속과 같은 가사 소송 수행을 주로 하고 있고, 지금 법무법인 숭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오늘 준비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결혼생활 10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눈을 가리고 안아주며 아빠의 폭력을 숨겨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공포에 떨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을 용서해 달라며 법원에 부부 상담과 면접 교섭도 신청을 했고요. 한 번만 만나서 대화를 나누자면서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이혼 소송 중이니까, 또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폭력은 쓰지 않겠지 싶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몇 달 만에 만난 아이들 앞에서 제게 또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남편의 폭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사실 사연을 읽다가 저도 중간에 잠깐 희망이 보이나 싶었는데, 역시나 또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니까 가슴이 아프고 절망스러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럴 경우에요. 10년 동안 가정폭력을 계속해서 일삼던 분이고 이혼소송 중에 또 다시 폭력이 행사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 제일 먼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이현지: 우선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시급해보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접근금지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현행법상으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또 이혼 소송을 하시면서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즉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고 접근금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경찰에 접근금지를 하는 방법 하나하고 하나는 이혼소송을 하는 법원에 접근금지를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현지: 민사상으로도 가능은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보통은 형사고소를 하시면서 접근금지 요청을 하시거나 이혼소송을 하시면서 사전처분요청을 하십니다.

◇ 양소영: 이럴 경우에 보통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가정법원에서는?

◆ 이현지: 이혼소송을 접수하시고 답변서가 송달되기까지 두세 달은 걸리고, 또 사전처분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기일도 열리고 해야 하니까 사실 신속하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는 데는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발생해서 본인은 물론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고, 접근금지를 신청해서 최대한 보호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양소영: 현실적으로 저희가 해보면 요새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출동하는 게 굉장히 빨리 오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대책을 강고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변호사님이 조언 주신 것처럼 접근금지를 해 달라고 반드시 요청, 물론 경찰이 먼저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그 부분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게 문제가 그래도 아이의 아빠인데 이번에는 용서를 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또 제일 그런 게 아버지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인가, 이게 제일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변호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현지: 그렇습니다. 사실 남편이나 부인을 신고하고, 부모를 신고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이죠. 하지만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저희가 경험을 해보면 상당히 장기화되고, 반복되고, 한 번 이루어졌을 때 제대로 가해자에 대해서 제대로 교정이나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발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가족 모두가 정말 불행해지는 사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신고를 하신다고 범법자를 만드는 게 법의 목적이 아니고, 일단 폭력 신고를 하시고 접근금지를 통해서 신변보호는 받으신 이후에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연계해 달라는 요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정법원에서 일정기간 접근금지를 해주시면서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교정도 도모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꼭 처벌 때문에 미루실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교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자녀나 본인에 대한 보호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소영: 방금 이런 고민 때문에 일반적인 형법과 다르게 별도로 가정폭력에 관한 법을 만들고, 이와 관련해서 보호처분이나 교정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해놓은 것이 가정폭력과 관련한 법이니까 이것을 이용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염려를 덜 수 있으니 신고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 이현지: 네.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정말 이렇게 10년간 장기화된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해보입니다.

◇ 양소영: 저희가 경험적으로 해보면 신고 이후에 급격히 폭력이 멈추는 것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이번에 접근금지와 관련해서 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현지: 기존의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접근금지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나 직장, 학교 등에 대해서 장소적인 접근을 금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 등 특정 사람을 특정해서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가 있고, 특히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간혹 아까와 같이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통해 또 가정폭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보호 명령 유형에 면접 교섭권 제한도 추가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 양소영: 사실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요청들이 많았는데, 말하자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해서 하면 그 사람이 어디로 움직이는 데마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동안은 안 해줬던 건데요. 이번에 개정안으로 들어와서 그게 추가할 수 있도록 되었고, 그다음에 자녀의 면접 교섭과 관련해서도 제한할 수 있게 규정이 마련됐다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됐네요. 사연 속의 남편의 경우에도 그래서 면접교섭을 신청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요. 면접교섭과 관련해서 비양육 부모가 이렇게 될 경우에 실제 그러면 만약에 접근금지를 신청하면 어떤 방식으로 이혼 법정에서 결정을 하게 될까요?

◆ 이현지: 이렇게 면접 교섭권 제한까지 있었던 경우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비양육자가 정말 여러 가지 교정의 정을 보이시고, 또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부인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여러 가지 정말 진정 어린 사과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면접 교섭에 있어서 처음에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는 영상통화를 하고, 그다음에는 단시간 비숙박으로 만나시면서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해나간다고 하면 가정법원도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후견적인 개입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면접교섭 과정에서 부모의 폭행을 최근에 또 다시 목격하게 된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아이들의 의사가 법원에 많이 반영이 되나요?

◆ 이현지: 네, 그렇죠. 예전에는 보통 12세 정도의 자녀들의 의사를 들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9세 정도의 자녀만 돼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들으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부모님들이나 법원에서도 나이 어린 자녀들을 법원에 데리고 와서 부모의 이혼 소송에 개입을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이기도 하거든요. 상당히 기술적으로 세심하게 배려를 해가시면서 자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청취를 하되, 자녀들이 소송이 너무 노출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세심한 배려를 하고 계십니다.

◇ 양소영: 오늘 이현지 변호사님, 자세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현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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