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달 만에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재개...준법감시위 두고 또 신경전

9달 만에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재개...준법감시위 두고 또 신경전

2020.10.26. 오후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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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친상을 치르는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아홉 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 사유였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두고 재판부와 특검, 변호인 측 사이에 또 한 번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틀째 부친 빈소를 지키는 동안, 아홉 달 넘게 멈췄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은 예정대로 재개됐습니다.

앞서 법원 소환에 응할 것으로 전해졌던 이 부회장은 갑작스러운 부친상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특검 측과 변호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긴 공전 끝에 다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 발단이 된 준법감시제도를 두고 재차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특검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 결정 취지를 인용해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개선과 운영 등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삼성이 운영해온 준법감시위원회가 양형 요소인 '진지한 반성'에 해당할 수 있는지, 전문심리위원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는 29일, 목요일까지 특검 몫 심리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검 측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다시 심리위원을 추천하고, 구체적인 평가사항을 정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번엔 변호인 측에서 특검의 기피 신청으로 이미 재판 절차가 많이 지연돼 신속한 심리를 요청한다며 신경전에 가세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심리위원 의견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하겠다고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특검 측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오래 지연된 만큼 심리위원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추천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9일 열리는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만큼 이 부회장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이재용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재확인됨에 따라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치열한 신경전은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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