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오늘 재개...이재용은 부친상으로 불출석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오늘 재개...이재용은 부친상으로 불출석

2020.10.26. 오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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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이재용에게 소환장…출석 의무는 없어
이재용, 부친상으로 불출석…특검·변호인 참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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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 아홉 달 만에 재개됩니다.

재판부는 앞서 이 부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지만, 이 부회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합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 상중인데, '국정농단' 사건 재판 파기환송심은 오늘 예정대로 재개되는 거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잠시 뒤인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공판 이후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멈춘 지 아홉 달 만입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이 부회장도 소환에 응하려 했지만, 이건희 회장 별세로 법정에 나오기 어려워져서 어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이에 통상적인 준비기일처럼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만 참석할 전망입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뇌물 액수를 재산정한 뒤,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앵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은 출석하지 못하는데 재판에선 어떤 내용이 논의될 예정인가요?

[기자]
네,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 발단이 됐던 준법감시제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삼성에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양형에 이를 고려하겠단 뜻을 밝힌 건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뜻을 미리 드러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특검의 기피 신청 전인 지난 1월 파기환송심 마지막 재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 운영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 3명을 지정하겠다고 재판부가 밝혔는데요.

이번 준비기일을 앞두고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이 부회장 측만 의견을 내는 등 특검이 모든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강 전 재판관 지정을 취소하라는 요청서를 낸 상황입니다.

잠시 후 열리는 준비기일에선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설명하고,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 의견을 차례로 들을 예정입니다.

오늘 논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 기일도 언제가 될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으로 주가 시세를 조종하는 등 개입한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는데, 삼성 측은 당시 합병이 정상적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측 증거를 검토하고 의견을 밝히는 데 적어도 3개월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석 달 후인 내년 1월 14일로 2차 준비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로도 한동안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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