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오늘부터 재개...불출석할 듯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오늘부터 재개...불출석할 듯

2020.10.26. 오전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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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멈췄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 9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재판부는 앞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정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이 부회장 측에서만 의견을 내는 등 특검이 모든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지정 취소 요청서를 냈고 재판에서도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지만, 이 부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 별세로 이 부회장이 직접 법정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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