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폭행 남성 집에 다시 찾아갔어도 여전히 피해자"

대법 "성폭행 남성 집에 다시 찾아갔어도 여전히 피해자"

2020.10.25. 오후 12:4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성폭행 피해호소 여성이 사건 직후 가해 남성 집에 혼자 찾아갔더라도 피해 진술 진정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 집에 찾아갔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군은 지난 2018년 1월에서 6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2명을 각각 성폭행하고 다른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사과를 받기 위해 사건 다음 날 A 군 집을 혼자 찾았다가 다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군 측은 피해자가 혼자 다시 찾아온 점에서 피해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