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조사 방해한 정부, 특조위원들에게 배상해야"

법원 "세월호 조사 방해한 정부, 특조위원들에게 배상해야"

2020.10.25.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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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가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특조위 권영빈, 박종운 위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 위원에게 각각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양수산부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위원회 활동을 방해했고 이 같은 행위로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임기가 부당하게 만료됐다는 두 위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가 지난 2016년 10월 1일부터 지난 2017년 2월 3일까지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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