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도중 성인 된 '딸 살해' 엄마..."형량 가중할 수 있다"

항소심 도중 성인 된 '딸 살해' 엄마..."형량 가중할 수 있다"

2020.10.22. 오후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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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장기와 단기로 구분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 과정에서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1심의 단기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19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상한은 단기와 장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최대 징역 11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A 씨는 남편인 22살 B 씨와 함께 지난해 5월 태어난 지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부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미성년자인 A 씨에게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B 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법은 19살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할 때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소년법 적용 대상이던 A 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성인이 되면서 부정기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A 씨가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1심 형량의 단기에 해당하는 징역 7년이라고 봤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하거나 상고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심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불이익 변경 금지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일 뿐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A 씨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B 씨는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년을 그대로 확정받았습니다.

조성호[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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