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김봉현 추가 입장문 "라임 관계자 도주, 검찰이 도와"

[뉴있저] 김봉현 추가 입장문 "라임 관계자 도주, 검찰이 도와"

2020.10.21. 오후 7: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국민을 속였다면서 윤석열 총장과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추가 입장문을 내고 라임 관계자 도피를 검찰이 도와줬다고 주장해 파문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조금 전에 나온 김봉현 전 회장의 추가 입장문 얘기를 좀 해 봐야겠습니다. 본인과 이종필 라임 부사장이 도피를 하고 도망을 다닐 때 검찰이 조력 내지는 조언을 해 줬다, 이런 얘기가 그 추가 입장문에 들어 있어요.

[최영일]
전반적으로는 뒤를 봐줬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은 지난주에 발표됐던 첫 번째 옥중 입장문보다 더 디테일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서울신문으로 5장짜리 자필 편지를 보내서 놀랄 만한 이야기를 쭉 풀어냈는데 이번에는 14장짜리를 옥중에서 직접 작성했다는 거예요.

이건 KBS로 보내졌고 오늘 오후에 전달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것이 정리돼서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이야기보다도 기존에 했던 이야기와 자신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방점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지금 옥중 구속이 돼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사건이 수원여객 탈취 사건입니다. 이게 라임 사태의 좀 핵심을 이루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이종필 라임 부사장과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을 자꾸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라임의 대표가 아니거든요. 전 스타모빌리티라는 다른 회사의 회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연결되었냐면 수원여객에서 회사를 그냥 먹으면서, 꿀꺽 삼키면서 한 200여억 원을 빼내려고 했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횡령이죠. 270억여 원대 횡령이고 이 공범들을 해외도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피, 교사까지도 이루어졌던 거고요.

심지어 1억 원짜리 전세기를 마카오에서 띄우기도 하는 대담함을 보였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관련해서 수원여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원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세 차례 영장을 막아줬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차례에서야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여서 영장 발부했고 당시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자 경찰은 당혹해하면서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의아해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현직 검사 3명에게 술접대를 했고 금품을 제공했고 라임의 수사책임자로 왔다는 내용에 더 나아가서 아주 조직적인 비호를 받은 정황까지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1차 입장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검찰이나 또는 검찰에 관계됐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해명을 하고 반박을 하니까 그러면서 여론이 사기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사람 말 한마디에 우리가 이럴 필요가 있어?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각시키면서 자기를 진짜 봐주더라, 로비를 했더니. 이런 얘기도 있고 술을 안 마셨다, 술 마신 사람들은 그때 변호사였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다 검사들이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분명히 지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명이 정말 라임 사건 수사팀에 들어와 있었다. 이건 지금 법무부도 어느 정도 정황을 확인하고 따라서 수사가 미비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검찰 관련해서 국정감사 법사위에서 이걸 따져 물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야당 정치인에 대한 로비는 이미 확인하고 있었고 검찰총장에게도 보고가 됐고 수사 중인 사안이다라고 답을 했지만 검사 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아직은 잘 모른다.

바로 이게 며칠 전에 이렇게 답변을 검찰 측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며칠 만에 기정사실이 됐는데 그 특정된 검사들의 신원도 공개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나가서 지금 수원지검장은 그 당시에 윤대진 검사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호했던 것만이 아니라 숨어서 도망다니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조력을 했다면 이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공권력으로서의 검찰은 아닌 것이죠. 물론 이것도 현재는 김봉현 전 회장의 새로운 주장인데 여기에 따라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검찰 조직 내부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게 되지 않겠는가, 또 그래야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두 번째 입장문에 설명된 것들이 얼마나 사실로 드러냐에 따라서 검찰은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정치권으로 넘어오면 도대체 정치인 누구한테 돈을 준 거냐, 돈이 전달된 거냐, 이 문제인데 묘하게 강기정 전 수석 관련해서 명확치 않았는데 이번에 분명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야당 정치인한테 자기가 직접 준 건 아니지만 한 다리 건너서는 간 거라고 생각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최영일]
그러니까 강기정 전 수석과 야당 정치인 수억 원 로비, 이건 사실 방식은 같아요. 김봉현 전 회장이 직접 돈을 전달해 주고 내가 확인했다, 이런 주장을 하지는 않고. 지난번에 강기정 전 수석은 법정 진술로 이강세 전 대표를 통해서 5000만 원이 전달됐고 이번에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돈이 전달된 바를 본 적도 없고 돈이 전달됐다는 보고를 받은 바도 없다. 그러니까 법정진술이 한 발 더 나간 자신만의 추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조금 거둬들입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청와대에서 일 잘보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뿐이지 금품 전달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 그건 자신이 어찌 보면 지난번 편지에 나오는데 이게 검찰이 압박을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청와대 행정관 정도로는 안 되니 강기정 수석 정도를 잡아야 윤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당신에게 보석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회유와 압박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대목에 이어서 강 수석에 대해서는 돈 이야기는 자신이 붙인 이야기다라는 취지로 뺐고요.

또 야당 정치인의 수억 로비도 내가 돈을 직접 건넸거나 한 게 아니라 중간 전달자가 있는데 정황이 이러이러하여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담아서 조금은 더 힘이 빠지면서 사실에 가까워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지난주에 옥중편지를 왜 쓴 것이냐, 도대체. 자기에게 불리한 고백을 왜 다 털어놓는 것이냐.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자신의 말에 지금 나라가 들썩들썩하는 것에 대해서 일이 너무 커지고 있다라는 두려움도 본인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정말 우리가 흔히 이실직고라는 말을 쓰는데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고 여기서 일이 수습되게 해야지, 지금 야당 정치인 로비도 라임 사태 관련해서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은 여야의 눈치를 보고 줄타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진실을 토로하려는 듯한 모습을 편지에 깔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정치적 저의는 자기는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최영일]
저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앵커]
더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단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3차 입장문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아무튼 접어놓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야겠군요.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그다음에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이죠. 검찰보고사무규칙 상에 보면 중요한 사안, 또 검사, 변호사 판사와 관련된 이런저런 문제점, 이런 것들은 장관한테도 보고하고 총장한테 보고하고 다 하게 되어 있다. 이 검찰사무보고규칙을 가지고 오늘 조국 전 장관이 페북에다 올렸더라고요. 언론도 보도하려면 한번 읽어보고 해 주시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조국 전 장관 시절에 법무부가 지금 감찰을 했잖아요, 하고 있고. 김봉현 회장을 직접 불러서 조사하고. 이것도 바뀐 규정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아마 조국 전 장관 시절에 바뀌지 않았으면 법무부는 지금 따로 움직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검찰조직을 통하지 않고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회적으로 중요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주목받는 이슈에 관해서는 검찰의 상급자에게 보고할 때 자동으로 법무부에 동시보고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종의 사건과 관련해서 총장에게는 보고가 이뤄졌는데 법무부에 대한 보고는 누락이 됐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규정은 법무부와 검찰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일반사무규칙인데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 어떤 거냐면 일부러 한쪽으로 올라가는 보고를 막았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죠. 왜 그랬겠느냐. 왜 총장은 알고 있어야 하고 법무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해야 했을까? 검찰 조직 내부에서 일부 시간을 벌거나 감추거나 덮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은 아닌가 하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죠.

[앵커]
오늘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도 그랬고 열린민주당의 황희석 최고위원도 그랬고 덮고 싶은 거 덮고 강하게 치고 싶은 건 치고, 이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분명히 했어요.
상당히 강하게 했습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그동안은 상당히 팽팽하게 공수처를 왜 만들어야 하지? 검찰을 좀 잘 개혁해서 스스로 잘 검찰 본연의 임무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은 주로 경찰이, 기소권은 검찰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개선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동안 다시 한 번 저도 생각해 보게 됐는데 공수처라는 것을 처음에 왜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했던가?

2000년대 초반부터 이건 뜨거워졌던 이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검사 내부의 비위가 터져나오는데 희한하게도 이 사건으로 다 덮여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이게 가장 시초를 벤츠검사 사건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처벌 없었습니다. 사실은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내부에서 검사들끼리 주고받은 것이었는데, 그러면 고가의 명품이라든가 심지어 자동차라든가 돈들이 오간 정황은 왜 그랬겠느냐인데 저는 법원 판결을 보고 참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이었다로 끝나요.

그래서 사법부는 특이하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마무리해 주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대중의 공분이 일어나서 검찰도 검사도 제대로 법 앞에 평등하게 수사를 받아라, 죄를 저질렀다면.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온 사안이거든요.

지금 검찰 3명이 1000만 원대 술을 마셨다. 부인들에게 명품을 전달했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검찰이 도주법을 알려주고 영장을 일부러 기각을 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벌어졌다.

오늘 편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건 검찰 조직 자체를 개혁하지 않으면 검사 개인의 양심선언을 하라든가 가슴에 손을 얻고 반성하라고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닌 것으로 보여져서 여당이 결국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다시 부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낙연 대표나 황희석 최고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추미애 장관도 오늘 강하게 지적을 하는 거 보면 내일 대검찰청 국감을 앞두고 당신은 보고를 언제 받았소, 어떻게 조치했소? 이렇게 프레임이 가는 게 아니라 왜 속였소? 이렇게 프레임을 가져가려고 미리 한번 또 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번 내일 기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