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휠 파손 후 교체 권유' 타이어뱅크 "가맹점 계약 해지"

'고의로 휠 파손 후 교체 권유' 타이어뱅크 "가맹점 계약 해지"

2020.10.21. 오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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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휠 파손 후 교체 권유' 타이어뱅크 "가맹점 계약 해지"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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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전문 업체 '타이어뱅크'의 광주 지역 한 가맹점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러 온 고객의 타이어 휠을 의도적으로 파손한 뒤 교체를 권유한 사실이 알려지며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타이어뱅크 가맹점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A 씨의 글과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A 씨는 "20일 타이어뱅크에서 타이어 4개를 교체하던 중 휠이 손상되었다면서 교체를 권유받았다"라며 "다음에 교체하겠다고 했더니 (가맹점 측은) 그냥 가시면 안 된다면서 중고라도 구매하시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후 A 씨가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해당 가맹점 직원이 스패너로 A 씨의 차량 타이어 휠을 구부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또 다른 글을 올려 가맹점을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에서는 A 씨와 비슷한 피해를 보았다는 글도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타이어뱅크 관계자는 YTN PLUS와의 통화에서 "본사 차원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가맹점 사업주가 고의로 휠을 파손한 게 맞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고, 보상 진행이 안 될 경우 본사에서 사과 및 피해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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