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죄질 나빠"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죄질 나빠"

2020.10.21. 오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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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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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막아 세워 이송 중이던 응급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구급 환자 이송 행위를 방해한 것과 범행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망자 유족이 아닌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했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6월 서울 지하철 5호선 고덕역 부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10분 넘게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폐암 4기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고, 검찰은 최 씨에게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환자의 유족이 최 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유족 측은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손효정[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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