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다음 주 첫 시행...36개월 합숙 복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다음 주 첫 시행...36개월 합숙 복무

2020.10.21. 오후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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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다음 주 첫 시행...36개월 합숙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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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26일부터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3주간 교육을 마친 뒤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하게 됩니다.

교정시설 등에 배치된 복무요원들은 식자재 운반이나 조리, 세탁물과 도서 등 물품 배부, 보건위생, 시설 관리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법무부는 무기를 쓰는 방호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를 제외했고, 현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되 고역이 되지 않는 업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복무요원은 하루 8시간 근무하고, 현역병의 기준에 맞추어 복무 기간별로 보수를 받게 됩니다.

휴가와 외출, 외박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시행되고 평일 일과 이후나 휴일에는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합니다.

대체 복무를 마친 뒤에는 예비군훈련과 마찬가지로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며 대체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처음 시행하는 대체복무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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