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늦었냐" 아내에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면해

"왜 늦었냐" 아내에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면해

2020.10.21. 오전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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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55살 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유죄로 판결된 특수상해에 대해 검사가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양형 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5년 이혼한 뒤에도 동거해오던 강 씨와 피해자 A 씨는 A 씨의 늦은 귀가를 이유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A 씨가 등산을 갔다가 이튿날에야 귀가하자 다툼이 벌어졌고, 화가 난 강 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A 씨에게 휘둘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강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은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특수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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