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목 졸라 살해한 70대 노모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아들 목 졸라 살해한 70대 노모에 징역 20년 구형

2020.10.20. 오후 3:4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술을 자주 마시는 문제로 다투던 50대 아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76살 여성 A 씨에게 징역 20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아들이 술만 마시면 난동을 부려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되고 불쌍해 살해했다고 진술해 범행을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가 경찰에 자수한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만취 상태였던 5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