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한다"

식약처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한다"

2020.10.20. 오후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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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한다"
자료 사진 / 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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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된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이 오는 23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산업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 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20일 식약처는 "마스크 업계는 그동안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 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 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마스크 수출이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출량은 계속 모니터링한다.

또 마스크 업계에 시장조사부터 해외 진출까지 마스크 수출 전 주기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해외 시장 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바이어 매칭, 온라인 화상 상담 지원, 원가 절감을 위한 샘플 운송비 및 현지 물류비 등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국내 판매업자가 20만 개 이상 판매할 때 사전 승인을 받고, 3천 개 이상 판매 시 사후 신고해야 하는 제도도 폐지한다.

식약처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많은 물량을 거래할 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시장 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어려웠다"라며 "가격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새로운 규격의 마스크 개발도 지원한다.

식약처는 KF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미국 호흡보호구) 기준 규격과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 보호구'로 신설하고 신속 허가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 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되어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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