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차량·대면 집회' 모두 불허...집행정지 잇따라 기각

법원, '개천절 차량·대면 집회' 모두 불허...집행정지 잇따라 기각

2020.09.29.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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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수 단체가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습니다.

광화문에서의 대면 집회는 감염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차량시위를 허용해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법원이 대면 집회 대신 차량시위를 열겠다는 단체에 대해서도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고요?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개천절 대면 집회 대신 차량 시위를 하겠다고 신청했다가 금지를 통보받은 시민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을 이용한 집회라 하더라도 준비나 해산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대규모 불법집회로 확산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차량시위도 신고된 범위를 넘어 도심 교통에 심각한 혼란과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개천절에 차량 2백 대를 동원해 서울 도심을 행진하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차량 시위도 코로나19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금지하자 법원에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겁니다.

주최 측은 차량 이용 집회가 코로나19 감염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신고한 차량보다 훨씬 많은 규모로 도로를 마비시키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시위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맞섰는데, 법원은 경찰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애초 주최 측은 9대 이하로 다시 집회 신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우선 계획을 접고 다른 단체들과 대응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또 개천절에 천 명 규모 대면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신청한 금지 처분 집행정지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부터 전국 각지에서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만큼 또 집회를 열면 후속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최 측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조절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집회 개최가 무산된 8·15 비대위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다중이 참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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