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대면 집회 금지' 유지..."감염 위험 커"

법원, '개천절 대면 집회 금지' 유지..."감염 위험 커"

2020.09.29. 오후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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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수 단체가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감염 확산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대면 집회 대신 차량시위를 열겠다는 보수단체의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개천절 서울 도심 대면 집회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국 허락하지 않았군요?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9일) 보수 단체인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집회를 예정대로 열게 해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낸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부터 전국 각지에서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집단 감염이 발생해 또 집회를 열면 후속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최 측이 참가자 간 간격을 띄우고, 질서유지 인력을 따로 편성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조절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8·15 비대위는 개천절에도 집회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의 금지 통고를 받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주최 측과 경찰을 불러 심문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8.15 비대위 측은 광복절 집회 이후 감염이 확산했다는 건 객관적 증거가 없고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경찰은 광복절 집회에서 보듯 신고 인원과 참가 인원이 같거나 질서가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한시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도 개천절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고, 서울의료원 의료진은 직접 심문에 참석해 광복절 이후 노령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사망률도 높아졌다며, 도심에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집회 개최가 무산된 8·15 비대위 측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대면 집회 대신 차량시위를 열겠다는 단체에 대해서도 법원이 심리하고 있죠?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개천절 대면 집회 대신 차량 시위를 하겠다고 신청했다가 금지를 통보받은 시민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도 심리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심문도 마쳤고, 역시 주최 측과 경찰 양쪽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늘 허용 여부를 결론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단체는 개천절에 차량 2백 대를 동원해 서울 도심을 행진하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차량 시위도 코로나19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금지하자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집회 금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주최 측은 차량을 이용한 집회는 코로나19 감염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단체가 집회를 준비하면서 신고한 차량보다 훨씬 많은 규모로 도로를 마비시키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시위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개천절 서울시 경계와 한강 다리, 도심권에 '3중 검문소'를 설치해 군중집회든 차량시위든 진입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강경한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또 불법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거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등 관용 없이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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