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집회' 허용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차량 집회'도 심문

법원, '개천절 집회' 허용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차량 집회'도 심문

2020.09.29.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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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가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들과 관련해 법원이 이르면 오늘 안에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9일) 오전 보수단체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집회 금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사건과 관련해 주최 측과 경찰 양쪽을 불러 심문했습니다.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은 광복절 집회 이후 감염이 확산했다는 건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집회 시 참가자 간격을 띄우고, 질서유지 인원을 운영해 인원 파악과 분산 귀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 측은 광복절 집회에서 보듯 신고 인원과 참가 인원은 항상 같을 수 없고, 광복절 이후 노령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사망률도 높아져 의료체계 부담이 커졌다는 걸 고려하면 불가피하게 집회를 금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면 집회 대신 차량 시위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당한 시민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 법원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주최 측은 차량 시위가 코로나19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단체가 집회를 준비하면서 신고한 차량보다 훨씬 많은 규모로 도로를 마비시키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위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두 단체는 각각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천 명 규모 대면 집회와 2백 대 규모 차량시위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에서 금지 통고를 받자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특성상 개천절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되도록 오늘 안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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