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금지하자 법원에 "집회하게 해달라"...法 판단은?

경찰이 금지하자 법원에 "집회하게 해달라"...法 판단은?

2020.09.29. 오전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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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차량시위를 예고한 보수단체가 경찰의 금지 통고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개천절 대면 집회를 허용해달라고 신청한 주최 측부터 불러 심문한 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방침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천절 차량시위를 예고했던 보수단체가 경찰을 상대로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개천절 대면 집회를 허용해달라며 8·15 비대위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최명진 /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사무총장 : 차량 시위는 코로나19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아홉 대로 제한하고 종로구를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건 국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이 단체는 개천절에 차량 2백 대를 동원해 서울 도심을 행진하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형식의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차량 시위도 코로나19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금지하자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이 절대 차에서 나가지 않을 거라 감염 우려가 없다며, 경찰 조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수 /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법률대리인 : 소집과 해산 단계에서 감염 우려가 있다면 예를 들면 온라인 또는 전화로만 의사 연락을 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집회를 충분히 허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경기도 성남에서도 주민단체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차량 99대가 모이는 행진을 계획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고한 데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된 겁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차량을 이용한 집회라도 준비하거나 해산하는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경찰의 금지가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우선 차량시위에 앞서 8·15 비대위가 신고한 천 명 규모의 대면 집회 허용 여부를 두고 주최 측과 경찰 양쪽을 불러 심문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늦어도 개천절 전에 대면 집회뿐 아니라 차량 집회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 당시 일부 단체의 집회를 허가해 코로나19 확산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던 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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