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지원, 소액결제·단말기 할부금도 지원될까?

통신비 지원, 소액결제·단말기 할부금도 지원될까?

2020.09.28. 오후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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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지원, 소액결제·단말기 할부금도 지원될까?
ⓒ통신비지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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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신비 2만 원 지원과 관련해 안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동통신 요금 지원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고 홈페이지(www.통신비지원.kr)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만 16~34세(1985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출생자)와 만 65세(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상 국민이다.

지원요건은 9월 현재 본인 명의로 보유 중인 이동전화 1회선이다. 개인 명의라면 알뜰폰이나 선불폰도 포함된다.

통신비 지원 홈페이지에서는 지원대상, 기준 및 내용, 자주 묻는 질문,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이 안내돼 있다.

별도 신청 등의 절차는 없으며 9월분 요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명의 변경 기간은 28일부터 10월 15일이다.

소액결제나 단말기 할부금은 이동통신 요금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되지 않는다. 요금이 2만 원 미만일 경우 나머지는 이월 차감된다.

현재 지원 대상자들은 '여러분께 힘이 되는 통신비 지원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 안내를 받은 상태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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