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천절 차량시위 참가 운전자에 '벌점' 부과

경찰, 개천절 차량시위 참가 운전자에 '벌점' 부과

2020.09.28. 오후 2: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일부 단체가 예고한 서울 도심 개천절 차량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지 통고받은 집회를 강행할 경우 제지·차단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다며 도로교통법 등 법률에 면허 정지와 취소 사유가 적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이는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금지된 장소에 시위 참가 차량이 모이면 경찰은 해산명령을 하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벌점을 매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도로에서 2대 이상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때도 벌점 40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개천절 차량시위 규모를 아직 예상하기 어렵지만, SNS 등에서 홍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복절 당시 100명이 집회하겠다 했음에도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판단해보면 경찰의 우려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지환[kimjh070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