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무림사건' 피해자, 두 번 재심 끝 40년 만에 무죄

'서울대 무림사건' 피해자, 두 번 재심 끝 40년 만에 무죄

2020.09.26. 오전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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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0년 학생운동을 하다가 계엄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복역했던 이른바 '서울대 무림 사건' 피해자들이 두 번의 재심 끝에 4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25일) 김명인 인하대 교수와 박용훈 씨의 두 번째 재심 선고 공판에서 반공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교수 등이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고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교수는 판결 직후 젊은 사람들이 민주적 신념과 권리에 따른 행동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1980년 서울대 국문과생이던 두 사람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리기 위한 유인물을 만들었다가 계엄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교수 등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도 없이 오랜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기술자 이근안 씨 등에게
혹독한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건은 당시 서울대 학내 운동세력 이름을 따 '무림 사건'으로 불려 왔습니다.

김 교수 등은 지난 1998년 재심을 청구해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아냈지만, 반공법 위반 혐의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2년 전 다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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