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비대위,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8·15 비대위,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2020.09.26. 오전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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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서울에서 열리는 군중집회 금지 방침을 밝히자 집회 주최 단체가 예정대로 집회를 열게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25일)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비대위 측은 개천절 집회 불허가 국민 생명이 아닌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개천절 광화문광장에서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천 명 규모의 군중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24일 기준으로 개천절 당일 서울 도심에 신고된 집회는 19개 단체, 78건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했고, 경찰은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기준에 따라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서경석 목사가 대표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도 개천절 당일 2백 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다가 금지 통보를 받음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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