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강행" 잇단 행정소송 vs 경찰 "3중 차단"

"개천절 집회 강행" 잇단 행정소송 vs 경찰 "3중 차단"

2020.09.25. 오후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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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비대위,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차량 시위도 ’금지통고’…주최 측, 집행정지 신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개천절 집회 제한’ 의견서 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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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3일, 개천절 도심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들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잇따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법원 판단이 주목되는 가운데, 경찰은 일단 도심으로 진입하는 길목 길목마다 검문소를 설치해 집결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광복절 도심 집회에 이어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극우 성향 단체 '8·15 비상대책위원회'.

거센 비난 여론에도 아랑곳않고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최인식 / 8·15 비대위 사무총장 :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집회 불허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권을 지키기 위한 집회 불허일 뿐이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또 다른 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차 200대를 동원해 카퍼레이드를 하겠다는 건데, 이것 또한 금지통고가 내려지자 오는 28일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서경석 / 목사,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지난 24일) : 아니 어떻게 카퍼레이드를 코로나19를 이유로 막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개천절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정반대 입장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중수본 관계자는 또 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가을철 대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서민경제가 큰 위험에 빠진다며 의견서를 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한층 더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3중 검문소'를 설치해 군중집회든 차량시위든 도심권 진입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겁니다.

경부고속도로 종점에 있는 양재IC(서울시 경계), 한남대교(한강 다리 위), 남산 1·3호 터널(도심권) 등 교통 요지에 95개 검문소를 세우는 전략입니다.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차량 견인 조치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창룡 / 경찰청장 : 대규모 차량시위도 준비·해산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이 있고, 일반 불법집회와 마찬가지로 3중 차단개념을 적용하여 도심권 진입을 차단….]

서울에서 검거되는 인원이 많을 경우,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유치장에 분산 수용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개천절 집회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규모 광복절 집회는 허용했던 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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