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행사 금지

추석 연휴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행사 금지

2020.09.25. 오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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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 연휴에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고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놀이를 하려면 인원수 제한 이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또 프로야구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가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방역 조치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추석 특별방역 대책 기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의 핵심 방역조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추석 맞이 마을잔치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이 대상입니다.

또 프로야구나 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경기는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합니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해야 합니다.

PC방 역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하고,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부 음식 판매는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허용됩니다.

아울러 실내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절반 이하로 제한해 운영을 재개합니다.

[앵커]
수도권에서는 추석 연휴 외식이나 놀이시설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수도권에 추가로 적용되는 방역 조치는 무엇입니까?

[기자]
수도권에서 연휴 전후로 2주간 유흥주점, 콜라텍, 방문판매 등 고위험 시설 11종에 대한 집합금지가 유지됩니다.

또 이용이 늘 것으로 예상하는 외식·여가시설의 방역은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영화관, 공연장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준수해야 하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앵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가 적은 비수도권의 경우 고위험 시설 중 5종에 대해서만 운영 중단 조처가 유지된다고요?

[기자]
비수도권의 경우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주간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등 5종만 문을 닫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대상이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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