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육감의 학교 임시이사 선임 권한 조례 적법"

대법원 "교육감의 학교 임시이사 선임 권한 조례 적법"

2020.09.25. 오전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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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한 시·도 교육감의 임시이사 선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명시한 것은 법 체계상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안청학원 설립자의 손자 A 씨가 안성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A 씨 패소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임시이사 선임은 국가사무가 아닌 자치사무로서,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권한을 소속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조례가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5월 안청학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교비 횡령 혐의로 A 씨를 수사 의뢰하고 허위 회의록 작성 등을 이유로 이사 6명의 선임을 무효로 했습니다.

이후 교육청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 8명을 선임했고, A 씨는 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해 사립학교를 공립화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교육청의 처분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A 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교육부 장관 소속이라 임시이사 선임은 '국가사무'의 성격을 갖는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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