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일 남은 조두순 출소에 안산은 '불안'..."보호수용법 제정돼야"

80일 남은 조두순 출소에 안산은 '불안'..."보호수용법 제정돼야"

2020.09.24.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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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두순의 출소가 8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안산 시민들의 불안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아예 안산을 떠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하는 목소리도 뜨겁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출소 후 행선지로 경기도 안산을 지목했습니다.

출소일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안산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에는 조두순의 집이 어딘지, CCTV가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등을 묻는 민원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영희 / 경기 안산시 수암동 : 걱정되고 겁나고 저희 딸도 괜찮을까 싶고 다른 여자아이들도 괜찮을까 걱정되고….]

급기야 피해자 가족은 안산을 떠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 :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느냐….]

하지만 이런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먼저 윤화섭 안산시장이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법무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동 성폭력범이 출소하면 보호수용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인데,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보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겐 소급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윤 시장은 거듭 국민청원 글을 올렸고, 순식간에 4만 명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윤화섭 / 안산시장 : 이런 흉악범들이 형기를 마친 뒤에 일정 기간 사회 적응 훈련이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 법이 꼭 필요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이 조두순 범행 이후 만들어져서 상세 주소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소급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뒤늦게 발의됐지만,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로서는 법안 통과를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고, 경찰도 전담 경찰관을 붙이고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80일 남짓.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든 관계기관의 물샐 틈 없는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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