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처벌 강화해달라" 시흥 음주 사고 피해자 아내 청원 호소

"동승자 처벌 강화해달라" 시흥 음주 사고 피해자 아내 청원 호소

2020.09.24. 오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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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처벌 강화해달라" 시흥 음주 사고 피해자 아내 청원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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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방조제 근처 토스트 가게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 사고 피해자의 아내가 "동승자는 절대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음주운전 관련 동승자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청원했다.

청원인은 지난 1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시화방조제 근처 토스트 가게로 돌진한 음주 차량에 사망한 피해자 와이프다'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을 올렸다.

피해자의 아내라고 밝힌 청원인은 "너무 급작스럽게 닥친 사고였다. 장례식장에서 국민청원을 잠시 떠올렸지만, 생각을 정리할 힘도 손가락으로 무엇을 써나갈 힘도 없었다"고 뒤늦게 청원 글을 올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건이 2주 지난 지금 뉴스에서 50대 가장이, 6살 어린아이가 또 음주운전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너무 화가 난다"라며 "음주 운전법은 정말 솜방망이 법인가"라고 반문했다.

청원인은 "(사고 당시) 동승자도 있었고, (동승자도) 만취 상태였다"라며 "동승자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 동승자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어떤 피해를 입었길래 피해자가 되었는지 말이다. 전날 밤새 가해자와 술을 마시고 같이 만취 상태로 차에 올라탄 당신이 진정 피해자가 맞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제발 부디 이번 사건이 본보기가 될 수 있게 가해자들 엄중히 처벌 부탁드린다"라며 "더불어 음주운전 가해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강화해달라. 동승자는 절대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9월 24일 오후 2시 30분 기준 1만 4,731명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5시 30분쯤 경기 시흥시 시화방조제 근처 토스트 가게로 돌진한 음주 차량에 가게 앞에 서 있던 40대 남성이 숨지고 토스트 가게 직원 등 2명이 다쳤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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