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이명희, 항소심에서 "범행 상습성 다투겠다"

'갑질 폭행' 이명희, 항소심에서 "범행 상습성 다투겠다"

2020.09.24. 오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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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2심에서 범행의 상습성에 대해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상습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1심이 상해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조사가 이뤄진 만큼 더 이상의 증인 신문은 불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 씨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폭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투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도 증인 신문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 22일 항소심 변론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22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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