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영아 시신' 20대 친모·동거인 살인 혐의 인정..."친모가 적극적으로 시켰다"

'장롱 영아 시신' 20대 친모·동거인 살인 혐의 인정..."친모가 적극적으로 시켰다"

2020.09.24.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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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한 달 된 영아를 장롱 안에 내버려둬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동거남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친모 A 씨와 동거인은 오늘(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동거인 측은 친모 A 씨가 범행을 적극적으로 시키고 재촉한 부분이 있다며 가담 정도를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일부 범행 경위 등에서 서로 이해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두 피고인에 각각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6월 생후 1개월 된 영아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상자에 담아 서울 관악구의 다세대주택 장롱에 내버려둬 숨지게 하고, 시신도 버려둔 채 이사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애초 경찰은 두 사람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지만, 조사 결과 영아의 사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죄명을 바꾼 뒤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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