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 1심 판결에 항소..."사실오인·형량 낮아"

검찰, 조국 동생 1심 판결에 항소..."사실오인·형량 낮아"

2020.09.24.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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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유죄 부분은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천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조 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임수재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밖에 조 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소송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지만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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