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여아 성폭행·추행한 10대들 1심 실형...법정구속 면해

12세 여아 성폭행·추행한 10대들 1심 실형...법정구속 면해

2020.09.23. 오후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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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여자아이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0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A 군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과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에 단기 1년 3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보면 3명 모두 유죄가 인정되고, 12살에 불과한 피해자와 현재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군 등의 나이가 어린 데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A 군 등은 지난 2018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12살 피해 어린이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성폭행과 성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가장 무거운 실형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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