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국내 잠입"...불법 게임머니 환전조직 덜미

"코로나19 피해 국내 잠입"...불법 게임머니 환전조직 덜미

2020.09.23. 오후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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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PC방 6천여 곳에서 불법 환전 영업한 일당 적발
불법 환전 수수료로 110억 원 이득 취해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사무실 국내로 옮겨
A 씨 등 운영진 5명 구속…PC방 업주 등 18명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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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성인PC방 6천여 곳에서 불법 환전 영업으로 백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중국에 사무실을 차렸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1월 국내로 잠입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정집 작은 금고에서 5만 원권 돈다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국내 성인 PC방 6천여 곳을 관리하며 불법 환전 영업을 해온 조직원의 집을 경찰이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 수익입니다.

45살 A 씨는 지난 2018년 공범들과 일명 '스타머니'라는 조직을 꾸린 뒤 PC방에서 쓰이는 가상 게임머니를 실제 돈으로 바꿔주며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환전 자체가 불법인데, 한 판에 10% 가까운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PC방에 설치된 고스톱이나 포커 등 게임물을 임의로 개조했습니다.

2년 동안 이런 식으로 얻은 불법 수익은 무려 110억 원이 넘습니다.

A 씨 일당이 덜미를 잡힌 계기는 다름 아닌 감염병이었습니다.

추적을 피하려고 사무실을 중국 칭다오에 두고 있었는데, 지난 1월, 중국에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감염될까 봐 경북 구미로 들어온 겁니다.

이후 범행을 포착한 경찰의 수사 끝에 지난 10일 일당 모두 붙잡혔습니다.

[장성필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풍속수사3팀장 : 그동안에는 환전을 해주는 PC방 업주만 처벌됐었어요. 이렇게 큰 조직이 있다는 건 처음 드러난 거죠.]

경찰은 총책 A 씨와 운영진 등 5명을 게임산업법 위반과 도박 개장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차명 통장을 만들어주거나 중간에서 뒷돈을 챙긴 성인PC방 업주 등 관련자 18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으로는 A 씨 등의 계좌를 추적해, 불법 수익금 전부를 몰수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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