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이혼 한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양담소] "이혼 한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2020.09.23.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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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이혼 한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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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10년간 아이 두 명에 양육비 50만 원 준 남편에 양육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 양육비 변경심판청구 제기해 가능
- 비양육자 단순히 경제상황 어렵다고 해서 양육비 줄일 수 있는 것 아냐... 아이의 복리가 우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강효원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안녕하세요. 강효원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오늘은 강 변호사님 전문, 양육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출국금지도 시킨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안 될까요?

◆ 강효원: 출국금지 제도가 도입되면 참 좋겠죠. 지금 21대 국회에서도 출국금지 제도를 포함한 법안이 계류 중이고요. 지금 출국금지 제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외에도 캐나다, 호주, 여러 선진국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적용하고 있는 법규입니다.

◇ 양소영: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있군요?

◆ 강효원: 네, 그 외에 양육비를 미지급했을 때 신상공개 규정, 형사처벌, 운전면허 정지, 기타 미국 심지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운전면허 외에도 직업면허, 전문면허, 심지어 여가면허까지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변호사나 의사, 이렇게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면허도 정지시켜서 일을 못하게. 양육비를 줘야만 돈을 벌 수 있게. 이런 제도. 이거는 지금 혹시 개정안이 제출된 게 있나요?

◆ 강효원: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갈 길이,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 양소영: 일단 하나씩, 출국금지부터. 진짜 이거 지난번에 사실 개정안할 때 운전면허 정지까지는 통과가 됐는데, 출국금지가 제외돼서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요. 다시 또 법안이 제출됐다고 하니까 21대 국회에서 한 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사연 한 번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이들 아빠와 헤어진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짧은 결혼생활이었지만 제게 너무나 끔찍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계속해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술만 마시면 아이들까지 힘들게 했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살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둘러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도 아이들 아빠가 하자는 대로 협의를 했는데요. 아이 두 명의 양육비를 한 달에 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10여 년 50만 원을 받아 아이들 교육에 썼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가다 보니 저 혼자 감당하기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아이들 아빠에게 양육비를 더 달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 아빠는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서 양육비를 더 부담할 능력이 되거든요. 아이 아빠가 거부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양육비 증액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가면 당연히 교육비가 늘어나겠죠.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변호사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강효원: 가장 먼저는 비양육자 분과 합의를 하면 제일 좋고요.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양육비 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기존의 합의를 어쨌든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바꿀 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아니면 설사 법원에서 조정을 통해서 양육비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합의가 부당했다든지 하는 사정을 기본 입장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2017년도에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는 결국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저는 이 표에 해당하니까 적어도 이 정도 금액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표는 말 그대로 정말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정도. 그래서 그 금액 이하일 수도 있고, 심지어 그 금액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 양소영: 경제적인 수준이나 사정에 따라서 그 기준표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거 대부분 우리 해보면 올려 달라고 하면 올려주겠다는 사람이 백 이면 백 없잖아요.

◆ 강효원: 네.

◇ 양소영: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강효원: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사건 본인, 즉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양육자가 아무리 고정지출이 많다, 경제상황이 어렵다, 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굉장히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최대한 양육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요.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비양육자 소득재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실조회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두 아이 50만 원, 사실 한 아이도 50만 원으로 기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증액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 강효원: 이 경우는 증액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명 합쳐서 50만 원이면 한 명당 25만 원이라는 이야기인데요.

◇ 양소영: 최저표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지급한 것 같아요.

◆ 강효원: 이 정도면 최저입니다.

◇ 양소영: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주다가 비양육자인 아버지가 내가 월급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감액해 달라고 할 경우에 많이들 법원에서 감액을 해줬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 강효원: 요새는 법원도 사건 본인의 복리를 더 기준으로 많이 참작을 하셔서요. 단순히 비양육자의 소득이 감액되었다는 이유로는 양육비를 줄이는 것이, 감액하는 것이 사건 본인의 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판단을 내립니다.

◇ 양소영: 2019년에 대법원에서 양육비는 금전채권이 아니다. 아이의 생존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 줄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 최근에 영향이 있는 거네요?

◆ 강효원: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우리가 지금 흐닣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세요. 전에는 옛날에 그랬습니다. 법원에서도 양육비 그거 어차피 못 받을 건데 뭘 그렇게 달라고 하느냐고 판사님이 이야기하실 정도였는데, 요새는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 강효원: 굉장히 양육비에 대해서 강경하게 입장을 취하고 계시고, 설령 이혼소송 중에 별거를 하고 있는데 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금 안 주는 양육비까지 모두 과거 양육비로 참작해서 결정을 내리고 계십니다.

◇ 양소영: 잠깐 이혼소송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혼소송 중에 아이에 대해서 양육비를 지금 받아가면서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 강효원: 네, 일단은 사전처분으로 별거를 하고 있고, 일방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면 사전처분으로 양육비를 달라고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네, 사전처분은 당사자가 꼭 신청해야만 하는 겁니까?

◆ 강효원: 아닙니다. 판사님이 보시고 직권으로 결정한 금액을 사전처분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오늘 우리 사연주신 분은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양육비 증액에 관해서 변경신청을 하시고, 그 사이라도 혹시 판사님에게 조금이라도, 이때도 사전처분을 통해서 우선이라도 증액할 수 있는지, 그것도 판사님한테 신청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강 변호사님이 상담을 해주셨는데, 증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니까 일단 협의되는 것만 기다리실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 강효원: 네.

◇ 양소영: 신청사건은 소송과 다르게 절차나 이런 게 비교적 간단합니까?

◆ 강효원: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일반 이혼소송과 같이 소송기간이 길지는 않고요. 보통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 이후에 양육비 지급에도 좋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되도록 조정기일을 잡아서 빠르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 양소영: 우리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너무 부담갖지 마시고, 빨리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훨씬 빠른 해결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 강효원: 네.

◇ 양소영: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양육비 전문가 강효원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강효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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