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한 주 더 연장

정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한 주 더 연장

2020.09.20. 오후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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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한 주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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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한 주 더 연장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 환자 발생 수가 2주 전 35.7명에서 지난주 23.7명으로 감소세에 있지만,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이 26.9%로 높고 방역망 내 관리비율도 80%에 못 미쳐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비수도권에서 시행되는 2단계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계속돼 실내 50인 인상, 실외 100인 이상 사적, 공적 집합과 모임, 행사 등이 금지됩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백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11종의 고위험시설도 집합 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고위험 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실내 국공립 시설운영도 중단되며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2단계 조치를 27일까지 시행한 뒤 이후 2주간은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 별도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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