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前 법원장 '무죄'...사법농단 4연속 무죄 선고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前 법원장 '무죄'...사법농단 4연속 무죄 선고

2020.09.18. 오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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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법원 내부에 대한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 농단 사건에서 네 차례 연속 무죄가 선고된 건데,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11월 법원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해 영장 사본 등을 통해 입수한 수사기밀을 5차례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이 전 법원장은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고, 1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하며 이 전 법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 보고서에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긴 하지만, 이 전 법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이 없었고, 기밀 수집을 지시한 적도 없는 데다, 문건을 작성해 행정처에 보고한 당시 기획법관과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도 법원장의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던 만큼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종 / 前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사법 농단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시작으로 이번이 연달아 네 번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부 검사 대부분을 투입해 9개월 가까이 수사를 벌였던 사건인 만큼 검찰로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남은 재판 공소유지에 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태종 전 법원장에 대한 무죄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죄냐 무죄냐 입장이 극명히 갈리는 만큼 다시 한 번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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