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허위 소송'은 무죄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허위 소송'은 무죄

2020.09.18. 오후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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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교사 채용비리 혐의 가운데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소송 관련 혐의 등 나머지는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심 선고를 받으러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며 교사 채용비리를 주도하고, 허위 소송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채용비리 혐의 외에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는데, 1심 재판부도 조 씨에게 적용된 여섯 가지 혐의 가운데 교사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조 씨가 웅동중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채용을 원하는 2명에게서 1억8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을 넘겨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사무국장 지위를 이용해 지원자들에게 큰돈을 받은 조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조 씨는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채용비리와 관련된 배임수재죄의 경우, 당시 조 씨가 교원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115억 원어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도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웅동학원에 발생한 손해도 없었다는 겁니다.

조 씨의 증거인멸 관련 혐의 역시 자기 형사사건 증거를 없앤 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성환 / 조권 씨 변호인 : (재판부가) 현명하게 전체를 잘 보셔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양형 부당으로 항소할지, 그 부분도 판단할 것 같습니다.]

조 씨 선고는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 사건 가운데 두 번째로, 앞서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조 씨 공범들도 유죄가 인정된 혐의 등을 지적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양측 입장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법정 공방은 2심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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