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인천 형제', 돌봄 못 받고 방치...방임 수사 불가피

[뉴스큐] '인천 형제', 돌봄 못 받고 방치...방임 수사 불가피

2020.09.18. 오후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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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집에서 라면을 끓여먹으려던 초등학생 형제, 화재사고를 당한 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관련 이야기,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앵커]
두 초등학생 형제의 안타까운 사고소식을 전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화재사고가 나기 전에 여러 저희 YTN이 확보한 CCTV 영상을 보니까 아이들 둘만 다녀요. 엄마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방임상태에서 키워졌다는 거거든요. 아동보호법상 방임이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김성훈]
아동복지법에서는 제17조 6호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는 아동에 관해서는 의식주 중 기본적인 부분들과 치료라든지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요.

가장 기초적인 것들 식사를 주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 밥을 해먹거나 구해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들을 방임이라고 하고요. 이 방임은 바로 소위 말해서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방임행위는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이거에 대한 법원에서의 해석이 분분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로 들면 어떤 것들을 방임으로 법원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까?

[김성훈]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이 며칠 동안 식사를 안 주거나 혹은 여기에서 의식주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사가 방문해 봤을 때 아이들의 위생상태가 지나치게 건강상 위해가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실제로 가장 많은, 보도될 정도로 나오는 사안 중에서는 아이들이 결국 굶어서 아사를 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사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지만 지금 그 전에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는 아동복지기관에서 여러 차례 학대와 방임혐의를 확인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던 중에 결과적으로는 특별하게 보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사고가 터진 것으로 나타나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방임행위, 학대행위입니다. 때려서만 학대가 아니라 방임도 학대행위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학교의 돌봄교실을 신청했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확인해 본 결과 부모가 돌봄교실을 거부했다고 하거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아동복지법에 관해서는 제1의 원칙이 아이의 이익과 보호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보호자의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단서에서 보호자가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실무적으로 복지기관과 법원, 관련된 기관들이 이 부분들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매우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대부분 어린 아동들일 경우에는 아무리 자신을 학대하고 방임하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와 떨어져서 지내는 거에 대한 삶을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갑자기 무슨 시설에 들어갈래? 아니면 엄마랑 있을래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아이가 제가 시설에 들어가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의사해석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특히 보호자의 의사가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보호자의 학대행위가 단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차례 반복돼서 계속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 과연 아동의 보호에 도움이 되는 건지를 엄밀하게 판단했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는 시설의 입소라든지 분리라든지 두 가지가 아니라 가정으로 위탁한다면 이걸 일도양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가정에 있더라도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입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고려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전에도 가슴 아프지만 계속 아동학대 사건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격리가 안 돼서 그렇다고 문제가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격리가 안 되고 보호자가 계속 보호를 하는 경우라도 그렇다면 아이들이 밥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학대가 반복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더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개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매우 큰 안타까움이 듭니다.

[앵커]
아동학대 관련 영화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구청 직원들이 확인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고 아이가 잘 있는지. 그런 게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김성훈]
맞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반복되는 사안들을 보면 이전에도 여러 사건들을 봤을 때 아예 아동학대 자체가 전혀 알려지지 않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벌써 여러 차례 경고가 울린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태에서도 보호자가 아이들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강하게 거절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분리냐 마냐 이 두 가지의 일도양단이 아니라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제도와 내용들은 분리냐 아니냐의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안 된 경우라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어서 어떻게 그걸 막을 것인지에 대한 세부조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방임에 대해서 법원이 한 차례 엄마한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이 격리보호하는 방식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위탁보호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비난이 일고 있고요.

격리보다는 심리상담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게 4일에 내려졌고 10일 사이에 아이들이 이렇게 화재가 나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거거든요. 방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당연히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우리의 법제도가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격리할 건가, 말 건가로 보게 된다면 사실은 재판부 입장에서도 격리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동들이 격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이것을 법으로 격리해서 어느 기관이든 위탁가정에서도 충분히 보호할 건지도 우려가 될 수 있고요.

따라서 그런 경우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어떻게 제대로 위탁보호 관리할 수 있는지 법원이나 담당기관 입장에서도 그 이후에 고려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엄마의 방임혐의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엄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누가 보호를 하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먼저 처벌에 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관한 벌칙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고요. 또 아동학대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동학대로 인한 중대, 중상해로써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동학대로 인해서 아이들이 결과적으로는 중상해까지도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기관에서. 그래서 후견인지정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아동복지법상으로는 아동학대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관련된 치료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조치들이 연달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방임도 학대라는 점, 부모님들께서 확실히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면 해운대 환각 질주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7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 오늘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어떤 혐의들을 적용받았는지요?

[김성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이야기하죠. 특가법상 5조3에 위험운전치사상해라는 게 있습니다. 음주나 약물로 인해서 스스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저렇게 운전을 해서 사람을 상해 입힌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대마를 흡입했다는 것 자체가 관련돼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순하게 흡입 수준이 아니라 만약 유통에 관여했다면 지금 보도내용에 따르면 60개의 통장이 나왔다는 걸 봐서는 유통이랑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더 중한 형으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잖아요, 윤창호법으로. 그런데 이 윤창호법 안에는 마약, 환각, 약물을 먹고 운전을 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처벌을 받는 거죠?

[김성훈]
음주 또는 약물로써.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약물에는 마약도 포함이 되고요. 대마도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강하게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앞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라고 했나요?

[김성훈]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앵커]
15년 이하의 징역. 조금 더 강화될 필요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실제로 처단형이라고 해 가지고 이럴 경우에 어떤 형으로 처단하는지를 보게 될 것인데요. 만약에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다행히 이번에는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없었지만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해사건이지만 15년 이하라고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위라든지 제반 피해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 법정형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앵커]
운전자 옆자리에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승자가 가지고 있던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동승자도 이걸 방조죄로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김성훈]
방조범으로써의 책임을 같이 질 것이고요. 자신이 그 전에 대마를 줬는데 그 사람이 운전할 줄 몰랐다 이런 게 아니라 방조 또한 정범, 이 사람이 운전을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예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승자도 당연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동승자에 대한 방조죄는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방조를 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김성훈]
크게 교사와 방조를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요. 교사는 누군가 시킨 거라고 한다면 방조는 원칙적으로 해당 범죄를 용이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방조에 있어서는 그 정도의 수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인식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런 걸 도와줬을 때 이것을 이용해서 이 범죄를 할 건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가령 같이 차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의 음주나 혹은 약물 상태를 알고 운전할 건가를 알면서 했다면 당연히 방조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음주나 약물이나 그 자체가 범죄가 되더라도 그건 아니지만 운전이라는 상태, 행위에 대해서는 예견을 못했다면 그 부분은 방조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적용된 혐의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영장심사는 20분 만에 끝났거든요. 혐의를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쟁점이 복잡하다면 아무래도 피의자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경우에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요. 특별하게 쟁점이 없고 워낙 명백한 증거들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영장심사가 금방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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