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실형...재수감

속보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실형...재수감

2020.09.18. 오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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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실형...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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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에게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석 상태로 풀려난 상태였던 조 씨는 실형이 선고되며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이른바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원어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1억 8천만 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오늘 선고는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사건 가운데 두 번째로, 앞서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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