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성 접대' 김학의 2심도 징역 12년 구형

검찰, '뇌물·성 접대' 김학의 2심도 징역 12년 구형

2020.09.16. 오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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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전 차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량처럼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김 전 차관이 재수사 끝에 금품·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무죄를 받았다며 더는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이미 자신에겐 주홍글씨가 새겨졌다며 가족에게 봉사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재판부가 현명히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모 씨, 전직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 등에게서 모두 합쳐 3억3천여만 원어치 뇌물을 받고, 윤 씨에게서 수차례 성 접대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제삼자 뇌물수수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업가 최 씨와 저축은행 전 회장 김 씨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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